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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세제개편안 수정에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
▲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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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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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부터 월배당까지… 투자 판 넓힌 금융사
상장 부동산 공모투자회사 '맵스리얼티'를 통해 일본 도쿄 멀티패밀리 4개 자산, 총 238세대를... 국내 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임대수요가 견조한 주거형 자산을 선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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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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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완화 속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3조 증가…집단대출↑·신용대...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하고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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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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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성난 부동산 민심에 세제 개편안 후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악화한 부동산 민심과 여당 내부의 반발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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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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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 절세 매물 추가 출회 압력 낮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9.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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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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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막 오른 정기국회...인사청문·입법·슈퍼예산 여야격돌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부동산 및 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현안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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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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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에 "꼬리 자르기" 비판...여권도 여파 주시
[박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YTN 뉴스NOW 출연) : 경제 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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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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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효 경제칼럼] 경제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 (3) -1973년 오일쇼크, 물...
금리가 움직이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973년 오일쇼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충격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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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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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48필지 열람·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평택시청 및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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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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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사퇴...경제라인 전면 교체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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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900
NEW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경제라인 인적 쇄...
하지만 개각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책임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부동산과 세제 등 주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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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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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개인사업자 대출 급성장의 ‘이면’…절반 이상이 담보·보증 의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늘어난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4분기에는 타행 담보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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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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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다만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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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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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3.1조 증가…집단대출 1조원 늘어
8·13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가 확대되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이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신용대출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줄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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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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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9조 역대 최대… 절반은 주택 공급에 푼다
거래절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신규 57개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 8조1200억원 가운데 주택 사업에 7조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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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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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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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세제개편안 수정에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
▲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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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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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부터 월배당까지… 투자 판 넓힌 금융사
상장 부동산 공모투자회사 '맵스리얼티'를 통해 일본 도쿄 멀티패밀리 4개 자산, 총 238세대를... 국내 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임대수요가 견조한 주거형 자산을 선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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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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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완화 속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3조 증가…집단대출↑·신용대...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하고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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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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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성난 부동산 민심에 세제 개편안 후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악화한 부동산 민심과 여당 내부의 반발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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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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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 절세 매물 추가 출회 압력 낮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9.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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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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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막 오른 정기국회...인사청문·입법·슈퍼예산 여야격돌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부동산 및 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현안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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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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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에 "꼬리 자르기" 비판...여권도 여파 주시
[박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YTN 뉴스NOW 출연) : 경제 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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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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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효 경제칼럼] 경제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 (3) -1973년 오일쇼크, 물...
금리가 움직이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973년 오일쇼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충격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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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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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48필지 열람·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평택시청 및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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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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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사퇴...경제라인 전면 교체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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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5
NEW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경제라인 인적 쇄...
하지만 개각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책임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부동산과 세제 등 주요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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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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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개인사업자 대출 급성장의 ‘이면’…절반 이상이 담보·보증 의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늘어난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4분기에는 타행 담보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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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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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다만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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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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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3.1조 증가…집단대출 1조원 늘어
8·13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가 확대되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이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신용대출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줄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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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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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9조 역대 최대… 절반은 주택 공급에 푼다
거래절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신규 57개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 8조1200억원 가운데 주택 사업에 7조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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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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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세제개편안 수정에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
▲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금폭탄...
2026-09-01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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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부터 월배당까지… 투자 판 넓힌 금융사
상장 부동산 공모투자회사 '맵스리얼티'를 통해 일본 도쿄 멀티패밀리 4개 자산, 총 238세대를... 국내 기관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임대수요가 견조한 주거형 자산을 선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09-01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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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완화 속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3조 증가…집단대출↑·신용대...
앞서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완화하고 집단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심으로 대출 영업을 펼치고...
2026-09-01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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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공제 9억→12억…성난 부동산 민심에 세제 개편안 후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악화한 부동산 민심과 여당 내부의 반발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09-01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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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 절세 매물 추가 출회 압력 낮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를 유지하기로 한 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세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9.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2026-09-01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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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막 오른 정기국회...인사청문·입법·슈퍼예산 여야격돌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부동산 및 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등 여야간 이견을 보이는 현안이 많아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2026-09-01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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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사퇴에 "꼬리 자르기" 비판...여권도 여파 주시
[박 성 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YTN 뉴스NOW 출연) : 경제 정책, 또 장기 비전을 총괄하는 일들이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식 문제라든가, 특히 부동산, 세제에 대한 민심의 저항도가 만만치가...
2026-09-01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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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효 경제칼럼] 경제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 (3) -1973년 오일쇼크, 물...
금리가 움직이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973년 오일쇼크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위기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충격이 경제...
2026-09-01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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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48필지 열람·의견 접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평택시청 및 각 출장소 개별공시지가 사무실에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2026-09-01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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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사퇴...경제라인 전면 교체
여기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비판은 더 거세졌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에 여당에서조차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2기 개각에서도 유임되자 정치적...
2026-09-01
870
NEW부동산·레버리지 책임론.. 김용범 靑 정책실장 사퇴 [경제라인 인적 쇄...
하지만 개각 이후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함께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책임론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과 부동산과 세제 등 주요 정책의...
2026-09-01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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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뱅 개인사업자 대출 급성장의 ‘이면’…절반 이상이 담보·보증 의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늘어난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4분기에는 타행 담보대출을...
2026-09-01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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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다만 전·월세 가격 폭등에 따른 부동산 민심 악화와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6-09-01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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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 3.1조 증가…집단대출 1조원 늘어
8·13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가 확대되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공급 여력이 확대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신용대출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영향으로 '빚투(빚내서 투자)'가 줄면서...
2026-09-01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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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9조 역대 최대… 절반은 주택 공급에 푼다
거래절벽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신규 57개 사업에 배정된 총예산 8조1200억원 가운데 주택 사업에 7조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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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합니다.
3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내 전자우편, 전자쪽지,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서비스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에 운영정책을 사전 공지 후 적용합니다.
②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5 이용계약 체결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서비스관련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⑦"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6 회원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9 "회원"에 대한 통지
①"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전자쪽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의무
①"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구제요청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합니다.
④"회사"는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11 "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타인의 정보도용
3."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2 "서비스"의 제공 등
①회사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매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
2.매물에 대한 매도/매수 의뢰
3.매물에 대한 추천
4.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13 "서비스"의 변경
①"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14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③"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회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15 "게시물"의 저작권
①"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2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6 "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③본 조에 따른 세부절차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에 따릅니다.
17 권리의 귀속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18 계약해제, 해지 등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다만, 타인에 의해 담기,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19 이용제한 등
①"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⑤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20 책임제한
①"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1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이 약관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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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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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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